2024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출산 전후 휴가란?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 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어떻게 하냐!!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이거도 휴직 쓰실 때 기간을 잘 적어야 하는게 저는 애기가 3주나 빨리 나와서 사업장에 다시 가서 육아휴직 기간이랑 출산휴가랑 날짜 조정을 다시 했어요.ㅠㅠ

애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또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출산 휴가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급여 지급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자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즉 고용보험 가입한 지 180일 이상만 되면 되는건데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못 받는건가요?

아니죠!!!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150만원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지원 받으세요!! 지원방법이 궁금 고용정책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급여 신청

신청 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쉬우니 꼭 신청하세요. 우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금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서를 미리 접수 해놨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접수 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 연락 없으신 분들은 까먹지 말고 꼭 연락 하셔서 접수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출산 전후 신청

모성보호 클릭하시면 중간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사업주가 접수해 놨으면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거에요.

거기에서 추가로 작성하셔야하는게 있으시면 작성하시면 아주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 클릭만 하다보면 신청이 완료 돼서 이게 맞나 싶을정도로 쉬워요 ㅎㅎ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 부여

이런 일은 없는게 좋겠지만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가를 줘야합니다.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참고 하세요 🙂

이렇게 출산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당.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 이전에 작성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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