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년부터 바뀔 사후지급금 폐지와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급여와 사용 기간이 대폭 개선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이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동료에게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출산 후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휴직 1년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
- 한부모 가정은 1년 6개월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을 때 조건만 맞으면 추가로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아빠가 2개월만 사용했을 시 아빠가 추가로 1개월 사용 시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추가로 사용 시 급여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종료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중 마지막 3개월 치를 복직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였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이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 전액이 매달 지급됩니다.
올 해 육아휴직 중이라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존 시행대로 회사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고용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에 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24년 9월 27일 작성글 중)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시기는 25년 2월 23일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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