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오후 11시부로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는데요.
계엄령이랑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어떤건지 알려드릴게요
계엄령이란?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한다.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
비상 계엄령 포고령 발표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상 비상 계엄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